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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2 00:48
교통사고 이후 자발성뇌출혈 사망
조회 수 707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하민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35-01-10 |
연락처 | 010-2701-0529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2014년 3월 1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의정부시 금오동 일반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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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골신경마비(장해진단가능) 혈심낭을동반한 심장손상 : 시험적개흉술 수술(8주) 관골골절(3주)-치료못받음 안와골절-치료 못받음 외상성뇌내출혈,외상성지주막하출혈-심장수술로 인해 치료 못받음 보험사 치료비용 -약 4천7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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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3000만원 사고자 개인 운전자보험 실손액을 받기 위해서 부탁하여 작성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님은 2014년 3월 15일 일반 골목길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추돌하여 상해를 입음 |
---|
본 사건의 경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망 손해배상금은 책임보험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이 타당하며
그 이유는 무보험차상해 청구시에는 소송시에도 보험약관 기준으로만 인정되며
책임보험으로 청구하면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보험차상해 처리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전액공제됨이 원칙인 이유도 있습니다.
책임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고려 한다면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여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된 치료비의 범위 중
가해자와 이루어진 형사합의금액에서 공제 여부 쟁점이 있기도 합니다.
사망 인과관계 적용여부는 현재 어느 전문가도 예측할 수 없으며
과거 두부(머리)관련 기왕력 혹은 고지혈증,혈압등이 없었고
금번 사고로 뇌손상을 당하셨다면 소송실익은 있어 보입니다.
본 사건에 있어서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을 정리해 드린다면
보험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사망 인과관계를 인정해 준다면
형사합의금 공제 안하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소송을 할 수 있겠으나 인과관계 부분 쟁점되면 소송실익 불투명 하기때문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사망 인과관계 인정 못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