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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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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하민철
성별 남자
생년월일 35-01-10
연락처 010-2701-0529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년 3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의정부시 금오동 일반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골신경마비(장해진단가능)
혈심낭을동반한 심장손상 : 시험적개흉술 수술(8주)
관골골절(3주)-치료못받음
안와골절-치료 못받음
외상성뇌내출혈,외상성지주막하출혈-심장수술로 인해 치료 못받음
보험사 치료비용 -약 4천7백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3000만원 사고자 개인 운전자보험 실손액을 받기 위해서 부탁하여 작성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님은 2014년 3월 15일 일반 골목길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추돌하여 상해를 입음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상기와 같은 진단으로 중환자실에서 45간 치료를 받고 30간 일반병실에서 치료후
5월 20일경 퇴원하시어 같은병원 통원 치료를 하시던 중이었으나
2014년 10월 29일 뇌출혈 로 쓰러지신후 11월 3일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직접사인-뇌간마비,선행사인-자발성뇌내출혈)
교통사고로 인한 부분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여 진행되었으며 자차보험사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나
문제는 저희 가족은 이전 교통사로 인해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손못도 움직이지 못하심으로 요양사를 두고 통원치료를 하던중
분명 사고로 인한 인관계가 형성되어 스트레스도 받으셔서 뇌출혈이 일어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병원측에서는 의학
적으로만 얘기할 뿐 입니다
첫째. 무보험차상해로 인한 합으를 어떠케 봐야 하는지요?
둘째.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를 적용 시킬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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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1.12 01:05
    여러가지 쟁점이 많기는 하나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본 사건의 경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망 손해배상금은 책임보험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이 타당하며

    그 이유는 무보험차상해 청구시에는 소송시에도 보험약관 기준으로만 인정되며
    책임보험으로 청구하면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보험차상해 처리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전액공제됨이 원칙인 이유도 있습니다.

    책임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고려 한다면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여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된 치료비의 범위 중
    가해자와 이루어진 형사합의금액에서  공제 여부  쟁점이 있기도 합니다.

    사망 인과관계 적용여부는 현재 어느 전문가도 예측할 수 없으며
    과거 두부(머리)관련 기왕력 혹은 고지혈증,혈압등이 없었고
    금번 사고로 뇌손상을 당하셨다면 소송실익은 있어 보입니다.

    본 사건에 있어서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을 정리해 드린다면
    보험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사망 인과관계를 인정해 준다면
    형사합의금 공제 안하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소송을 할 수 있겠으나 인과관계 부분 쟁점되면 소송실익 불투명 하기때문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사망 인과관계  인정 못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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