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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3 09:08
신호위반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조회 수 303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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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반재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136-3156 |
직업 및 소득 | 대학원생 |
사고일시 | 2014-07-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포항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MG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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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만웡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타박상 - 전치 2주 -무 -무 - 50만원가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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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액 받지 않았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대차량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난 피해자입니다. 제 차량은 반파되었고 상대차량은 조금 찌그러졌습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인정하지 않아 2주동안의 경찰조사 끝에 cctv판독으로 상대차량 운전자가 신호위반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100%과실이 주어졌습니다. 형사합의 민사합의 모두 끝난 상태인데요, 합의가 끝나고 2개월 후 연락이 왔습니다. 벌점이 높아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노란불에 진입했다는 탄원서를 써주면 면하취솔 면할 수 있다고 하며 탄원서 제출을 부탁하는 연락이었습니다. 간곡히 부탁을하는데, 제가 노란불에 진입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을 경우 저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 꼭 좀 부탁한다고 하네요. 만약 현재 상황에서 제가 노란불에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이 후에 정말 저에게는 불이익이 없는지요? 경찰 cctv영상과 진술서에 이미 증거자료가 있어서 이 주장이 효력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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