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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4 19:55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건
조회 수 366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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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여XX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0-00-09 |
연락처 | 010-8593-7207 |
직업 및 소득 | 농업 |
사고일시 | 2014-11-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농촌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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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과실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민사 합의금 4500, 장례비 300 포함 1억 2천 3백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피해자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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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형사합의 하지 않은 상태임. 합의할 생각 현재는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4년 11월 3일 저녁 7시쯤 경북 농촌 도로에서 도보 중이던 피해자를 음주운전상태인 피해자가 뒤에서 차로 치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임. 가해자는 2014. 10월경 음주운전으로 현재 면허가 정지된 무면허 상태로, 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으며, 가해자 책임이 100%로 밝혀짐. 사고 이튿날, 가해자의 보험자인 S화재로부터 책임보험금 최대 1억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어제(2014.11.13) 유선으로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민사 합의금 4천5백만원, 장례비 3백만원 포함 총 배상금 1억 2천 3백만원을 제시함. 궁금한 사항은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의 경우 법원 기준으로 8천만원으로 알고 있고 장례비도 5백만원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보험사에게 위자료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대화로 다시 합의금을 요청해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망한 피해자는 현재 만 54세로 생존시까지 남편과 함께 둘이서 특용작물인 참외를 30년동안 매년 재배하여왔으며 작년 수입기준 5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얻은 상태임. 이 경우 일실수입 계산시 농촌일용노임이 아닌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의 통계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위농협을 통해 농산물 출하) . 또한 만약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의 통계임금이 적용된다면 보상 수준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가족들의 입장은 가해자와 합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형사 합의금이 대략 2천~3천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받고 가해자의 형량을 줄여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아내와 어머니를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경황이 없는 가운데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더 억울하지 않도록 사후 처리를 하고자 하오니 위에 질문드린 내용 성심껏 답변해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일실수입항목이 가장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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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보험의 배상금 한도는 치료비 2,000만 원 장해보상 1억 원 도합 1억 2천만 원이
지급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며 나머지 배상청구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일실수익에 대해서 대규모가 아닌 경우 숙련종사자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전화를 드렸으나 부재중으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먼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