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11.16 14:00
오토바이 와 택시사고
조회 수 253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강권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777-1891 |
직업 및 소득 | 세금신고안됨. 알바생 |
사고일시 | 2014-10-19 새벽 1시 45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태릉입구사거리부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7:3~8:2 예상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우측 족관절 삼과골절 2.우측 삼각골 견열골절 초진 8주 수술 유 =1번 진단에대해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인대봉합술 시행받음 2번 단상지 석고 고정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없었음 가해자 피해자에서 피해자로 결론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본인 오토바이로 편도 4차선중 2차선 으로 시속 60키로 정상 직진중 골목에서 나온택시가 1차선까지 다이렉트 차선변경하다 사고남. 택시공제에서는 7:3 이상 인정 못한다고함 질문사항 입니다. 과실부분이 적당한지와, 현재 경찰서에서는 형사합의 관련얘기가없는데, 한번도 찾아오지않은 택시기사가 얄밉습니다. 형사처벌 및 합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급차선변경에 대한 과실책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고 사실 관계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고 무과실도 가능할 수 있으나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주장이 가능합니다.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10~30%의 과실을 가해 차량에서 주장하는
것이 보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소송 실익이 있는 사안으로
사건 의뢰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