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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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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경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175-7764 |
직업 및 소득 | 대학원생/180 |
사고일시 | 2014-11-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성모병원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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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지난주 11월 15일 택시가 본인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정지신호를 받고 정지하였는데, 뒤에서 박았습니다. 사고 당시 목이 아팠으며, 현재 목과 허리가 아픈 상태입니다. 사고후 병원을 가기 위해 보험처리를 요청하였으나, 택시회사측에서 먼저, 합의를 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하여 보험처리하자고 하여 경찰서에 사고접수 했습니다. 사고접수 시 교통사고전문 담당 경찰관분이 가해차량이 국가수에서 운영하는 '마디모 프로그램'에 의뢰하여 신고할 경우 제가 병원을 다닌 진료비과 과잉 부과됐을 경우 그런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본인은 허리나 목이 아픈 질병으로 병원을 찾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허리와 목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간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국과수에서 본 사고의 피해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가해자 차량의 편을 들어 제가 충분한 치료를 못받을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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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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