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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8 19:27
버스승차시 하차하는 승객에 밀려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조회 수 267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민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91-09-14 |
연락처 | 010-4487-9088 |
직업 및 소득 | 아르바이트 120만원 |
사고일시 | 2014.11.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성북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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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무릎통증 약4주 무 2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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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애매하긴한데 . 제가 애기를 안고버스를타려고하는데 시간은 저녁7시고 버스는 만원이고 도로도 꽉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내린다고 허겁지겁 나오시더라구요 저는 애기안고있어서 당연히 잠시만요 이러고 내리던지 들어가던지 틈을보고있는 사이에 아줌마가 확 나오면서 절 밀쳐 제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쳐 그분과 함께 병원으로가서 엑스레이찍고 지금 현재로는 뼈에 이상은 없지만 실금이라던지 이상은 아마 추후에 다시봐야 할것같다고 하셨구요. 그때 넘어지고 정신없이 그러고 있을때 기사아저씨는 가만히 있고 뒤에있는 차때문인지 살짝 앞으로가셨다가 계속 가만히 보고만 있다 그냥 가버려서 차 번호고 못봤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하는와중에 생각나서 버스회사에 전화해서 항의했습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그냥 갈수가 있느냐. 혼잡한 시간때에 앞문하차가 안되는거 아니냐 등 말했더니 내일 전화주겠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건 앞으로 통증이 다 가라앉기까지 약 한달정도 걸린다고 하였고 오늘은 그분께서 진료비는 지불하였는데 당장 입원은 어려워서 앞으로 통원치료를 해야하는데 이럴경우에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걸까요? 아기가 다치기라도 했으면 얘기가 확 달라졌겠지만 다행스럽게 저만 다쳤어요 그래도 저는 일도하고 아기도 봐야하고 .. 지금 현재 잘 걷지도 못하고 무릎은 퉁퉁 부었습니다. 별거 아닐수도 있지만 저는 좀 억울한 상황이라서요.. 법적으로 버스회사에서 저에게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버스회사측에서 아무런 보상이없다면 전 그 아줌마한테 치료비를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경찰관에게 물어보니깐 이게 승차시에 차가 움직였는지 유무도 중요하고 앞문으로 내릴시에 제지가 있었는지를 물어보시더라구요.. 그런 정황에 기억이 잘 나질않는데 이런건 버스회사 씨씨티비 보여달라고 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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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시내버스의 앞문 및 뒷문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된 사항은
없으며 버스이용 시의 암묵적 규칙이기에 버스 운행상의 잘못이 없다면 가해자에게 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경찰에서 영상자료 확보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