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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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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22:58

후방십자인대파열

조회 수 32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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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노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81-15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3년 11월 년 시경
사고지역 광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대8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후방십자인대 파열로인한 동종 아킬레스건 복원술
초진주수 6주
수술 유
입원기간 2~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 관련 문의드리고싶어서요
아래에도 글을썻었는데 영구장애판정 15MM 받았고 상실율 29% 계산했을때
밑에 답변에 1억2천정도 계산이나온다고하셨는데

제가 손해사정사를써서 지금 합의직전에 다가왔는데
손해사정사가 합의금책정해서 계산했을때 과실빼고 9천만원이 나온답니다
거기서 과실 20%뺴면 7200이란 소리인데   다리흉터 성형비는 진단서 끊을시간이없어서 아직넣지못하였고
7200이 적당한금액인가요?
계산법은
소득X장해율X장해년수 맞죠?
제가 정확하게 계산하는법을 알아서 손해사정사랑 얘기좀하고싶은데
계산하는법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일용임금 190*29%*장해년수 어떻게계산해야 1억2천만원이란 계산이나왔나요?
유선상 통화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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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19 23:03

    현재 진행하는 합의금 정도는 전문가 도움 없이도 피해 당사자가 직접 충분히 절충 가능한 금액입니다.
    계산방식은 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은 저희 사고후닷컴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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