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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0 01:20
교통사고 합의후 재합의
조회 수 470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길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6--1-02 |
연락처 | 010-8619-0676 |
직업 및 소득 | 목수 |
사고일시 | 2012년 4월 1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일반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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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차량 100프로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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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차는 합의를 모두 봤습니다. 그러나 2년정도 지난지금 교통사고로인해 왼쪽눈 시력이 점점 떨어지고있어 재합의를 하기위 위해 재진단을 받았습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을 받은결과 노동력상실은 17.1입 니다. 그리구 장애진단은 13급 1항 으로 나왔읍니다. 이런경우 다시 재합의를 추진할시 합의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인 제가 합의를 봐야하는지 아님 손해사정인을 선임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만약 제가 직접 본다면 얼마정도 합의를 해야할지도 궁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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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당시 합의조건 및 단서조항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추가 청구에 문제가 없는 사안 이고 현재 발급받은 후유장해 진단서가 객관적인 장해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법류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를
선임하여 처리 하기 보다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현명하게 보험회사와 협의점을 찾는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