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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타고 가다 불법유턴하던 차량의 측면으로 추돌했어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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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형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020-4611 |
직업 및 소득 | 유치원 선생님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대전 갈마동 갈마도서관 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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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5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차수술비 150 치료비 350 3개월 급여 4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원위 쇄골 골절 -좌측 큰마름뼈의 골절 -좌측 마름뼈의 골절 -좌쯕 알머리뼈의 골절 -초진 4주 진단 -정형외과 전신마취 수술 했음 -실제 입원 종합병원 10월 17-11월 3일까지 정형외과 재입원해서 11월 3일부터 18까지 2차 입원(독촉전화로 인해 퇴원) - 대학병원 입치료비와 정형외과 입원비까지 내줬으나 지금은 확인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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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갈마병원 앞길에서 중앙선쪽으로 오토바이(나)로 주행하며 왼쪽 골목으로 중앙선 넘어 들어갈 준비 했는데 파란색의 카니발 차량이 내 오른 쪽에서 중앙선을 넘어 같은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중앙선 넘어 좌회전을 했음 나는 카니발이 좌회전 깜박이도 없이 급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피할 겨를이 없이 카니발의 왼쪽으로 추돌하였음 경찰 출동하여 현장확인하여 책임 비율이 50:50이 나왔음
질문 1. 아직 몸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인데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퇴원 후 합의 진행 후 합의금으로 나보고 치료를 계속하라고 한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초진 진단주가 넘었다고 병원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 보험회사에서는 원래 그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 나는 이 사고로 3년차 유치원에서 사퇴하게 되었음. 이로 인해 경력이 끊기고 경제적인 문제도 발생했음 보험회사에서 정한 후유장애 6급 판정을 받았음 앞으로 육체를 사용한 취업도 어렵고 재활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3개월 월급을 주는 것으로 끝낸다는데 이것이 타당한가. 3.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려고 한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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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퇴원에 대한 결정은 의사 선생님의 전권사안 입니다.
2.국,공립 유치원이 아닌 사립유치원의 경우 경력 손실에 대한 부분은 위자료 참작사유로 평가되어 지며
퇴원이후 후유장해가 있다면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른 상실수익액 청구 가능합니다.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현재 보험회사 제시금액은 타당성 결여된 금액이라 사료됨.
3.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소송은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즈음이 적정 시점임.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