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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외국인) 차량 교통사과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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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효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483-2500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월 180 |
사고일시 | 2014년 11월 19일 17시1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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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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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무보험 외국인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서 문의좀 드립니다. 2014년 11월 19일 17시 15분경 1차선에서 직진중이던 제 차량을 무보험 외국인 가해차량이 3차선에서 1차선까지 다이렉트 들어오면서 제 차량을 들이박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험이 없다며 수리비를 물어준다고만 말하고 말이 통하지않아 경찰을 부르고 일단 제 보험사 자차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제 차량이 튜닝이 되어있다보니 자차에서는 파손된 부분과 튜닝담보된 부분에대해서만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서 그외의 튜닝부품을 따로 제 돈을 들여서 일단 주문해놓고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경우엔 무보험외국인 가해자에게 그차액만큼의 금액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받을경우는 어떤식으로 합의가 되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견적서랑 영수증은 따로 챙겨두고있고 허리와 어깨 무릎에 통증이 있지만 통근 물리치료하는걸로 하고있습니다. 사고난지 3일댓지만 아직 가해자쪽에선 연락한통없구요 경찰서에선 어차피 부모험차량이라 합의를 보게되어도 형사처벌은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제가 받을수있는 금액과 합의요령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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