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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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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주현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626-6466
직업 및 소득 자영업(프리랜서)
사고일시 14.10.26 15:35분 년 시경
사고지역 평택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인 : 전치 2주
오토바이 견적 : 1700만원 상당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일시 : 10/26 오후 3시35분

 
-사고의 경위 :

본인은 오토바이 운전자로써 3시 35분 경 시속 50~60키로에서 앞 신호가 빨간 신호로
변경된 것을 확인 정차를 위해 감속을 하고 있는 도중(시속 20~30km) 앞차의 갑작스러운
급정거로 끼익하고 굉장히 큰 소리로 타이어 슬립소리가 났으며 그 후 앞 차량과 충돌하여 큰 충격음을
발생 시겼음. (타이어 슬립 자국 또한 몇 미터 있었음)
그로 인해 놀란 본인은 앞차가 순식간에 충돌 후 정지하였기 때문에 소리와 상황에 놀래 급작스레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바이크가 전도하고 본인은 우측으로 떨어져 바이크와 분리. 바이크는 관성에
의해 앞으로 조금 더 밀려나가 차량의 뒷 우측 범퍼 측면에 가볍게 충돌.

 
참고 : 여기서 이유 모를 맨 앞차의 급정거란 빨간 불이 이미 바뀌고 한 참 된 상황인데
서로 감속하고 있는 사이에 왜 그렇게 갑작스러운 급제동이 필요했는지 이유가 불명함.


-피해의 정도

앞 차의 범퍼는 거의 기스 정도에 불가하나
오토바이는 전도로 인하여 많은 손상 및 충돌로 인한 피해가 많음.
또한 수입오토바이(DUCATI) 임으로 견적 또한 상당히 나온 상황.


-상해진단서 유무
부러지가나 다친 곳은 없으며 타박상과 간단한 통증치료가 필요함.
 

-10대 중과실 유무
본인은 하지 않았음.

 
-보험유무
보험 및 운전면허, 차량등록등 문제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보험처리로 인해 보험회사끼리 합의중인 상황. 현재 상대방 보험회사(삼성화재)
본인의 보험회사(LIG손해보험)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 처음에 상성화재 측에서 10:0으로
단순한 뒷 차량 안전거리 미확보로 판단. 현장 사진도 안 찍어가는 무례를 범함.
본인은 교통사고 사건으로 사건처리를 평택경찰서에 의뢰. 현재는 조사관의 조사로 인해
상대방의 급제동에 관한 과실 및 진술을 얻어낸 상황. 허나 원인제공자가 안전거리미확보로
본인임은 변하지 않는다는 조사관의 말씀.

 

-사고 당사자 본인 의견

같은 흐름을 갖고 달리고 있는 차량들과의 사고였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는 하지 않으나
본인이 원인제공자(가해자)가 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함. 원인제공자란 말 그대로 교통사고가
일어났음에 대해 원인을 가한 자를 일컫는 말 같으나 이번 사고는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본인이
단순한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원인제공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원인과 이유를 놓고 봤을 때는 결코
본인에 의해 사고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이유는
1. 본인은 안전거리 유지를 위하여 운전자로써 신호 및 앞 차량을 확인 감속을 하였음.
 - 상황을 바꿔 본인이 만약 앞 차량과 같은 조건에 4륜 자동차였으면 무엇보다 안전히 정지를 할 수 있는 거리였음.

2. 그러나 앞 차량의 급제동과 주시태만 등의 이유로 교통사고를 일으킴.
(본인과의 본 교통사고 또한 이것으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함.)

- 앞 차량은 교통사고(과실100%)를 그의 앞 차량과 일으켰으며 사고를 일으키기 전까지 신호와 관계없는
속도, 앞 차량과의 거리 등 전혀 주의하지 않았으며 갑작스러운 급제동과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 인해
뒤에 주행하고 있던 오토바이(본인)에게 까지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함.

 
3. 갑작스러운 앞 차량의 급제동 및 그 앞 차량과의 교통사고. 급제동으로 인한 큰 슬립소리와
충돌에 의한 충격음 등 보통 자동차들과 달리 실외에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본인)에게 크게 놀라게
했으며 그로 인해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바이크의 특성으로 인해 전도.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힐 때는
이미 본인은 바이크로 부터 떨어져 나갔으며 바이크는 관성으로 인해 밀려나가 차량의 뒷 우측 범퍼 측면과
부딪쳤으므로 본인은 비접촉 사고로 봐야 한다고 생각함.
- 만약 본인이 안전거리 미확보였다면 앞 차량과 추돌사고라고 한다면 오토바이와 운전자인 본인은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상황의 경우가 일반적인 사정으로 사료되나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오토바이로
부터 내렸음을 강조.

 

글재주가 없고 글이 길어지다 보니 정리가 잘 안되고 두서가 없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만 대략 이러한 내용으로 현재
평택경찰서 조사관님과 대치중에 있습니다. 조사관님 또한 무척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 주고 계시며 그로 인해 대법원판례 및 좀더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원인제공자라는 점은 아직 변함이 없으며
조사관님 견해 또한 변함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절대 이번 교통사고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목격자들 또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로 인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준비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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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24 22:53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기와 같은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선행 차량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 했다는
    입증이 명확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이 가차량 임에는 명백하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어
    귀하의 질문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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