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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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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창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3804-63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반적인 질문 하나 드립니다.

사고를 당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사고가 났을 때(서너달 전)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8(상대):2(본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조사를 마치고 사실확인원을 떼 보니 본인이 가해자(#1)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확인원보다 형사기록이 중요하고, 과실율도 사실확인원의 가피해자의 판단과는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험사에서 저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사실확인원의 가해자를 근거로 저에게 60%의 과실율을 적용해서 합의금을 산출해 왔습니다.

제 부상이 가볍지 않아 저는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가해자라는 것은 과실율 50%이상임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2. 먼저 사실확인원의 정정을 요청해야 할까요? 요청을 하면 정정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3. 사실확인원은 무시하고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면 불리하지 않나요? 과실율 결정에 사실확인원의 가피해자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4. 보험사에서 8:2로 말하다가 사실확인원의 가해자를 근거로 제 과실율을 60%로 올리는 것이 타당한가요?


지난번 사고내용을 올려서 자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보험사에서 합의금 제시를 해 와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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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1.25 22:37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상 가해자라 함은 과실이 50% 이상인 사안이라 봄이 타당합니다.

    2.사건 자체를 재조사 하지 않는 이상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정정은 쉽지 않습니다.

    3.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결과가 과실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

    4.정확한 사고상황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의 성함으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자문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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