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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병원 이동관련 문의드려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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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다혜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8--1-01 |
연락처 | 010-9939-8071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사고일시 | 2014.10.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청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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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엄마 ;12주 아빠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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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금액은 미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우선 무료로 이렇게 상담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도 많고 도움을 받으수 있어서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사거리에서 가해자의 신호위반으로 가해자책임 100%가 나온상태입니다. 부모님 두분다 사고를 당하셔서 아버지께선 3주 입원후 퇴원하셨구요 엄마께서 초진은 12주 나온상태이구 척추를 다치셔서 수술하신상태이구요 청주에서 다치셔서 한달간 청주에있는 한국병원에서 1달간 입원하셔서 수술하셨습니다. 본래 집이 서울이라 엄마께서 서울로 병원을 옮기시려고하는데요 여기서 질문 드릴께요 1. 흉부외과 신경외과가 있는 병원으로 옮겨야되는데 노원구에 신경외과랑 흉부외과 하는곳은 상계백병원 뿐이더라구요 하지만 지금있는 한국병원보다 상급병원이라고 옮길수 없다고 하는데 집근처 병원중에 흉부외과랑 신경외과를 같이 진료하는 병원이 백병원 뿐인데 옮길수 없는건가요? 아님 다른지역이라도 같은 등급의 병원을 찾아서 가야하나요? 2. 추가로 가해자가 두번 저희 부모님께서 입원하신 병원에 왔었습니다. 올때마다 반성한듯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넙죽넙죽거렸습니다. 저희는 부모님 조금 괜찮아지시면 합의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는순간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해자가 하는말이 두번이나 병원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들이 합의할 의향도 없어보이고 관심이 없어보인다 하면서 자기도 합의를 안하겠다고했습니다. 그말을 듣는순간 너무 화가나서 경찰서에 고소를 할생각인데..만약 저희가 합의를 안해주면 그사람은 어떤 벌을 받게되나요? 경찰서에서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나 2년 징역이라고 하던데.. 너무괴씸해서 더 벌을 받게할수없는간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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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병원은 대한민국 어느 병원이든 무관합니다.
전원 하고자 하는 병원측과 상의하여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2.나름 인간미 있는 가해자를 만나신듯 합니다.
그러나 합의는 합의이니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하며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원활하지 않거나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 변호사 선임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에 조력을 받으면 되겠습니다.(별도의 고소건은 아닙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지나치게 형사합의에 연연하기 보다는 적절한 대응에 대한 부분을 강구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부모님의 빠름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