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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8 02:33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10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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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맹주학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1-08-03 |
연락처 | 010-9733-6796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400만원 |
사고일시 | 2014년 11월 1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동대문구 장안동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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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억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치료비용 약260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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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아버지가 새벽2~3시쯤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그때 이미 거의 뇌사상태에 이르고 몇시간후에 병원에서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는 파란불이엿고 운전자는 11대 중과실중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사고 이렇게 저지른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가해자와 차주인이따로잇고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든 상태였고 28살에 지불능력도 거의없는 상태입니다. 또 아버지가 소규모 회사를 다니셔서 보통 월급을 현금으로받아서 오셧고 4대보험도가입이 안된 상태라 소득을 입증하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오늘 가해자가 2천만원이라는 황당한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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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가해자측(차주,운전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야 하며
원활하지 않다면 소송을 해야 될 것인데 가해자측의 채권(재산,급여,동산,부동산등)은 확보 되어야 합니다.
가해자는 합의 없이는 구속될 가능성 매우 높으며 만약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금을 제외 하고라도 받을 수 있었던 합의금의 최저금액은 약 1억7천5백만원 이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