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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정권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620-1253 |
직업 및 소득 | 일반기업체 사무직, 월 170만 |
사고일시 | 2014-09-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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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고환파열. 두부열상. 하지부 열상 등 - 모름 - 안면봉합수술(1차), 고환리페어수술, 안면수술(2차) - 사고직후 후송병원(3일.. 안면 1차수술) 대학병원 전원(6일.. 비뇨기과 고환리페어수술, 성형외과/비뇨기과/신경외과/정형외과 진료) 정형외과 전원(8일.. 대학병원 상기 진료과 통원치료) 한방병원 14일(목, 어깨, 허리 등 치료) - 대략 600만원(미확인, 추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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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9월 24일 회사에서 출퇴근 용도로 제공한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다 횡단보도 직전에서 급정차한 덤프트럭 차량을 후미충돌해 일어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당시 포터차량의 전방이 충격으로 밀려들어와 좌석과 핸들사이에 20여분 끼어 있다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사고상황을 얘기하자면 제한속도 70km/h인 도로에서 시계상 전방차량 없이 60~70Km/h의 속도로 2차선 주행중이었는데 1차선에서 주행하던 덤프트럭이 횡단보도 10여미터 앞에서 차선변경하여 진입하길래 감속하였다가 녹색신호임을 확인하고 다시 가속중이었는데 황색신호와 동시에 차선변경하여 들어온 덤프트럭이 횡단보도 직전에서 정차해버려 1차선으로 회피하려다 황색신호 변경직후에도 진행중이던 차량이 있어 별 수 없이 덤프트럭을 받았습니다. 3차선으로 회피하기엔 사고장소가 버스정거장이어서 인명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들이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고에 대해 얘기하자면 억울한 점은 있으나 어쨌거나 제 과실 100%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아직 경찰조사 진행 중) 어쨌거나 사고차량은 회사차량이고 삼성화재 보험이 들어 있어 지금까지 치료비는 자동지급되었으나 자상이 들어있어 보상금(위로금)합의가 있을 겁니다. 덤프차량은 손실없고 그 차량 운전자도 사고직후 떠난 후 별 대응 없어 피해차량에 대한 처리도 종결된 상태입니다. 사고차량에 관한 대물처리는 사측에서 이미 종결해버렸고요.(폐차) 사고 후 안면의 상처로 1차 봉합수술을 하였고 우측 고환이 파열되어 그에 따른 수술을 받았고 콧망울 부위의 상처가 제대로 붙질 않아 10월 중순에 절개-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고의 후유증으로 허리와 어깨, 목, 팔, 허벅지, 종아리, 팔 등 전체적으로 통증이 있어 2주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상태는 얼굴에 너비 0.5센티, 길이 3센티 내외의 흉터 세곳(선상반흔)이 남았으며 콧등에 너비 0.5센티, 길이 1센티 내외의 흉터(면상반흔)가 남았으며 콧수염이 나는 부위와 입술까지의 길이/너비 0.5센티의 흉터와 너비/길이 0.5센티 내외로 콧망울 끝부분이 제대로 붙지 않는 등 상처(흉터)가 있어 흉터관리치료 중이며 4~5개월 후 경과에 따라 흉터제거 수술이 있을 예정이고 대학병원의 주치의 얘기론 그 치료비는 지금은 단정할 수 없으나 수백만원이 들거라고 했습니다. 고환의 환부는 수술 후 9주째인데 조직이 굳어진 상태로 치골에 달라붙어있고 거동시는 물론 앉아있을 때도 불편함이 있으며 상시적인 통증이 있습니다. 미관상으로도 좋지않고 그에따라 발기부전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정액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외 요추나 경추부위의 염좌의 경우 양 어깨관절이 퇴행된 상태여서 당한 부상이라 통증이 지속될 것이며 우측 어깨의 경우에는 수술을 요한다는 의사소견(대학병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6일간 출근 중인데 사무직이라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다보니 사타구니의 환부와 허리, 어깨 등에 불편과 함께 다시 통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따금 팔다리가 저림은 물론이고 무릎도 쑤시고 사고당시 사타구니와 허벅지 부분으로 타박이 심하였서인지 그 부위의 통증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선 아직 움직임은 없으나 입원을 요하는 치료가 없어 이제 합의할 시점이 된 것 같아 적절한 합의금 정도를 예상하고 싶습니다.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완치까지 그 수술비가 보장된다고는 하였으나 지금까지 그리고 완치(?)시 까지 치료비 외에도 안면의 흉터로 대인관계에 있어 겪는 손해와 비뇨기과 적으로 겪고, 겪는 불편과 사고의 후유증, 충격 등등.. 적정선을 예상하고 싶은데 일단 성형비는 별도로 해서 어느 정도를 요구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동안 대학병원으로 통원치료 받으러 다닌 교통비(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 경기 김포 통진-여의도)로 회당 만원.. 안면상처의 위로비.. 비뇨기과적 상태의 위로비. . 급여 손실(대략 150) 등 최저 500만원에서 적정선은 800만~1천만원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한지요? 현재 퇴사를 고민하고 있기에 그냥 지금쯤 합의보고 정리할까싶은 마음이 있어 분명하게 예정된 성형치료비 이외로 요구할 수 있는 정도가 궁금합니다. 정액검사나 성기능검사까지 받고 난 후에 생각해보는게 나을지요? 해당보험은 자상의 경우 부상 3천만원 장해 1억원이며 저는 37세 미혼 남성이고 현 직장 정규직 재직 4개월 차(4대보험 가입상 9개월 차)에 세후 155만원 정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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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및 성형외과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예상하는 합의금은 매우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이나
가급적 민감한 부분의 치료 및 성형외과 치료 후 성형외과 추장장해 검토 및 비뇨기과 후유장해 여부에 대한
의사의 판단이 있은 후에 합의하는 것을 고려 하시길 강력히 권유하여 드립니다.
당연히 후유장해 예상 된다면 자동차상해특약은 소송시 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 접근이 가능하니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 후 소송전 합의 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기타 내용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섣부른 합의는 평생 땅을 치는 후회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