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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8 22:32
부상사고(후유장애) 합의 관련
조회 수 253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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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정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1-01-01 |
연락처 | 010-5344-4322 |
직업 및 소득 | 양계업, 매출 연1억정도 |
사고일시 | 2013년4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북 의성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골절,손가락골절 후유장애 진단받음(한시장애5년) 초진8주, 추가진단받음 수술안함 2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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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400만원 형사합의 보험사에 채권양도통지 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피해차량의 사위입니다. 가해차량이 음주,중침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피해차량에는 장인과 장모님 둘이 타고 있었음. 두분다 8주진단과 함께 2달간 입원을 했으며, 퇴원해서 집근처에 매일 1년 넘게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은 장애진단이 없어 보험사에서 450만원을 제시 했고, 장모님은 경추2번골절, 손가락 부분에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보험사에서 12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장모님은 농아인 입니다. 합의금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적정하지 않다면 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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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골절 후유장해율 기재되지 않아 불명확한 부분 있으나
소득입증되고 경추부위 27% 5년 한시장해 인정 된다면 약 3천 5백만원 전후의 소송판결 금액 예상됩니다.
후유장해 객관적인 진단 이라면 소송을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