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12.10 19:59
횡단보도 사고 후 문의합니다
조회 수 218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합의문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연 5200만원 |
사고일시 | 2014-12-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늑골 골절 6주 진단. 입원 기간은 1주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난주 횡단보도 위에서 오토바이와 부딪어서 병원에 진단 받아보니 11번 늑골 골절이며 6주 진단 나왔습니다, 1. 경찰에 신고시 형사 합의는 따로 해야 하는건지요? 2. 합의할때 연차를 썼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입원 기간 동안 쓴 연차 보상만 받는건지요? 아니면 입원 후에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 개인적으로 쓴 휴가까지 보상 받을수 있는건지요? 3. 병원 진료비 외에 기타 허리 복대나 진단서 등 개인적으로 쓴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 받을수 있는건지요? |
---|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을시 가능하며 합의하지 않고 처벌 받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2. 연차는 80%만 보상하며 휴가 쓰신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