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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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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0 23:2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3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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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주형
성별 남자
생년월일 44-00-02
연락처 010-3859-5259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14.06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전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피해자측 20~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정형외과 (8주)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신경외과 (6주)
-외상성 경막상 출혈, 좌측
-두개골 선상 골절, 좌측
-외상성 뇌거미막밑 출혈,우측

6월말 사고후 12월 퇴원 약 5개월 10일 정도 입원
- 대학병원 1개월
대퇴골 골절 수술
척추 수술 (13년 12월에 수술부위를 사고로 인해 재수술)
- 중형병원 2개월
- 동네병원 2개월
- 현재 통원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전 6시경

황색 점멸등 T자형 교차로

피해자 오토바이로 직진으로 선진입

가해자 5톤 트럭 T 자형 교차에서 좌회전중

직진으로 교차로에 선진입중인 오토바이는 달려오는 트럭을 발견 경적을 2~3회 울렸음.

트럭은 듣지못하고 직진, 발견했을때는 미쳐 피하지 못하고 충돌

오토바이는 트럭의 좌측 범버에 충돌후 튕겨저 나감.

트럭 운전사는 과실을 인정 했고,

경찰측에서는 음주운전및 11대 과실을 아니라고 합니다.


 

[문의 사항1 ]

화물차 운전자하고는 형사합의 요건이 형성이 안되는 건가요?

전혀 만날 일이 없는것인가요?

[문의 사항 2]

화물공제측  말로는 자기네는 보상금이 얼마 안되고, 치료비정도 밖에 안된다며

운전자보험 화물차 운전자의 운전자 보험 가입 유무 확인하고

운전자측에 합의금 요청하라는데 어떻게 요청 해야 하나요?

요청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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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10 23:4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형사합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골절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고 신경외과적으로 인지장해(치매 등)가
        중증도 이상인 겨우 중상해에 해당하여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2.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면 운전자보험 처리가 가능하나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운전자보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책임은 전적으로
        화물공제조합 측에 있기에 청구는 조합 측에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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