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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6 06:45
1차사고목격후119신고조치중2차사고로중상해
조회 수 2473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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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진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0-00-05 |
연락처 | 010-5754-8582 |
직업 및 소득 | 인테리어(목수 용접 전기 모든일 다함)목수 투잡으로(대리운전) |
사고일시 | 2013년12월22일 새벽(강변북로 도로상)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강변북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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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ㅇ%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없음 (생활비 가불금으로 현재 4000만원지급 받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서울아산병원에서 우측 대퇴부와 슬관절 파쇄골절로 피부이식 뼈이식 신경이식수술후 전원후 입원중 정확히 모름 3개월이상 신경이식 피부이식 뼈이식 현재까지 입원중 현재까지 약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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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2차 가해자 41km 초과운행사고 11월20일선고일(피해자가 진정서 제출후 선고기일 2015년1월29일로 선고연기 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고많으십니다 주치의소견은 더이상 수술은 하지않아도 되고 앞으로 2~3년정도 뼈가 완전 나을때까지 한달에 한번이상 진료만받고 경과를 보자고 하는데 장해진단은 해준답니다 . 저같은경우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며 아님 언제소송을 준비 해야되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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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라 생각되는 부분은 공제조합은 소송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으신 듯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퇴원을 앞둔 시점(약 퇴원 2개월 전후)에 소장 접수하여
신체감정을 받으면 타당하고 합리적인 시점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 의뢰를 원하신다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후 의뢰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