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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할떄 채권양도 통지서관련 인감증명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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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손정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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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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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일시 : 2014.9.6 -사고의 경위 : 제가 사거리 8차선도로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에 횡단하던 중 5톤트럭이 우회전하면서 충동했습니다. -피해의 정도 : 현재 엄지와 검지발가락 절단 상태 -11대 중과실 유무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포함됨 -보험유무 : 제가 따로 가입한 보험은 없고 상대측은 화물공제조합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아직 하지는 않음 -입원기간 : 9.6 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나이 : 만48세 -직업 : 전업주부 현재 가해자랑 형사합의를 요번주 토요일 날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가해자가 한달전에 형사합의 관련해서 합의금 정하고 다음에 만나서 합의금 준비해서 인감증명서 주고 채권양도통지서 까지 써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막상 지금 또 전화해보니까 인감증명이 뭣하러 필요하냐 하면서 또 따지는거에요. 그러다가 제가 화물공제에다가 내용증명하고 그런거 충분히 설명했는데 자기가 찾은 거로는 인감증명 필요없다고 그러는거에요. 그리고 주소지가 말소됐다는 둥, 돈 구하느라 신경 못 썼다는 둥 핑계만 대고 있어가지고 신뢰가 너무 안되네요. 이 사람은 만나고 전화할 때마다 말이 바뀌는 사람이라 하나부터 열까지 의심밖에 안드네요. 그리고 저에게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하는데 자기네 회사에 제출해서 자기도 돈을 타먹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운전자보험 타먹을라고 수작부리는 거 같은데 저희가 한달전에 만났을 때는 가해자가 자기는 운전자 보험 가입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지원받으려면 진단서가 필요하네요? 엄청 찝찝합니다 이 사람 1.근데 저희가 인감증명을 안 받아놓으면 채권양도통지서의 효력이 있나요?(내용증명할때) 2. 그리고 토요일날 합의를 인감증명서를 안 받고 나중에 나오면 바로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말이 바뀌지 않도록 합의서나 그런곳에 써야 하나요? 3. 내용증명할때 인감증명 가해자 꺼 사본 내고 원본은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되죠? 4. 이렇게 채권양도까지 써도 나중에 소송가게 되면 판사에 따라 공제시킬수도 있고 반만 공제시킬수도 있고 다르다던데 어떻게 되나요? 5. 현재 합의금이 1500만원인데 판사가 판단해서 이 금액이 너무 많다 싶으면 화물공제가 나중에 보상해야 하는 민사부분에서 공제가 쫌 더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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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2 신분증 앞. 뒤 사본으로 하야도 가해자가 본인이 합의한 게 아니라고 발뺌하지 않는한 문제없습니다.
3.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본이든 원본이든 상관없습니다.
4. 소송을 수행하는 사무실 마다 다르고 당 법인과 같은 경우 거의 공제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제대로 된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를 명확히 해놓으면 당 법인에서는 거의 공제되지 않으나 경험이
없는 사무소 같은 경우 공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공제조합인 경우 소송하여 만이 귀하의 권리를 찾으실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