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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0 05:25
무면허/음주운전/신호위반 피해자
조회 수 313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인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6--1-02 |
연락처 | 010-6698-2335 |
직업 및 소득 | 학생 통학차량(한달약 400만원) |
사고일시 | 2014.11.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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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위자료: 15만원, 일당: 9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차량: 폐차수준 상해: 3주진단(수술무, 입원기간 2주) 병원치료비: 90만원(현대 통원치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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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의사 없음 채권양도 통지 무 공탁금액 현재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무면허/신호위반으로 2중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현대 검찰로 송치중이며,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 피해자는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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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인데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정도라면 소송은 가급적 권유하지 않습니다.
피해차량 종합보험(무보험차상해,자차등)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며
기타 내용은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도움 및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