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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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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은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126-1136 |
직업 및 소득 | 세전 400 |
사고일시 | 2014년3월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영등포로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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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경추,손목염좌 , 뇌진탕, 하악골 복합골절, 치조골 골절, 치아 탈구, 치아 아탈구, 관통상, 치아위치의 이상,과밀 초진수:5주 수술 : 유 입원기간: 25일 보험사 지금 치료비용: 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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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해당사항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3월1일 새벽3시경 영등포 로터리에서 택시타고가던중 다른택시가 차선을 침범해 1차사고 발생후 제가 타고있던 택시가 돌진하며 철문에 정면충돌후 멈추었습니다.이 사고로 제가 타고있던 택시 기사분은 죽고 저는 하악골이 골절되고 치아1개가 빠졌으면 하악 앞치아가 다 흔들립니다. 돌아가신 택시기사분은 안전벨트를 매고있던상황이었고, 전 미착용상태였습니다,택시공제회에서 안전벨트 미착용과실율을 30프로 잡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안전벨트를 맨 기사분은 죽고, 안맨 저는 생명에는 아무런지장이 없는데도 제 과실이 30프로가 타당한가요? 그리고 입원기간동안에 월급이 나왔다고 택시공제회에서는 휴업손해를 인정할수없다고합니다. 휴업손해를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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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30% 과실은 터무니 없는 과실 이라고 사료되며
과실은 최고 20%를 초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통상은 10~20%범위가 일반적인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의 적용입니다.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는 보험약관 으로는 급여 지급시 인정되지 않으며
소송 시엔는 당연히 인정됩니다.(단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부정교합,개구장해등 치과적(구강악 안면외과)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