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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XX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620-12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월170만
사고일시 2014-09-24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본인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고환파열, 두부열상, 뇌진탕, 하지부열상, 요추및경추염좌 등
-모름
-안면 열상 6부위 봉합수술 1회. 안면 1부위 재수술 1회.
고환리페어 수술 1회
-합30여 일
-그간 치료비 전액 자동지급. 900여 만원정도로 추산.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전에 문의드렸었는데 상황에 변동이 있어 재문의 드립니다.


지난 9월 24일 회사차량으로 자가운전하여 출근하다 횡단보도 10여 미터 전에서 차선변경하여 제 앞으로 진입한 덤프차량이 대기신호 점등과 동시에 급정차하여 후미추돌하는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사고로 골반부위에 심한타박을 입고 우측고환이 파열되었으며 안면 여러 곳에 열상을 입었고 무릎 등에 약간의 타박을 입었습니다. 동안 고환리페어 수술 등 치료를 받았고 현재 그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형외과: 0.5센티*2~3센티 가량의 선상반흔 3 곳, 0.5센티*0.5센티 가량의 면상반흔 2곳(이 중 한 곳은 1센티가량 입술에 걸쳐있음), 0.5센티*1센티 가량 콧망울 끝의 살이 불균형하게 붙어 있음. 이상 6곳의 상처에 대한 흉터관리 중이며 1년 후 경과에 따라 흉터제거 치료를 받아야 함. 콧망울과 입술은 재수술이 예상됨.

 


비뇨기과: 치료종료. 우측고환을 리페어수술로 복구하였으나 주변 조직과 유착되어 치골부위에 밀착 고정된 형태로 유착된 조직을 박리하더라도 그 수술로  다시 유착될 것이라 더 이상 치료의 이유가 없으며 이 상태의 불편을 평생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주치의 소견임. 수술부위에 상시적인 통증이 있음. 12월 정액검사 결과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비해 현저하게 활동력이 미비하고 정자수가 적어 불임진단을 받았음.

 


정형외과, 신경외과: 목, 어깨, 팔, 허리, 무릎 등 전신에 걸쳐 저림과 쑤심 등의 증상이 있어 진료받았고 현재도 증상은 계속됨
                 목. 치료중단. MRI 결과 아무런 이상 없다고 함. 어깨의 통증이 목까지 퍼져 현재도 결림
                 어깨. 치료중단. X-ray결과 양쪽 어깨 관절이 상당히 퇴화된 상태에서 사고로인한 충격으로 통증이 지속될 수 있으며 우측은 정밀검사 후
                          수술해야 한다는 소견임
                 허리. 지속된 통증으로 MRI촬영을 하였으나 이상없다고 함
                 무릎. 치료중단. X-ray결과 뼈와 관절은 이상없으나 연골판을 진찰하려면 MRI촬영해야 한다 함

 


얼굴의 치료는 장기적으로 진행해야하고 비뇨기과는 치료가 종료되었으나 조직유착으로 행동에 간섭받는 위치에 고착되었고 불임진단을 받았습니다.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적으론 기왕증으로  받아들여질 우려도 있고 업무 중 시간빼기도 곤란하여 치료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지속된다면  기존의 진료병원과 다른 병원에 가볼 생각입니다. 급여손실분도 있고 당장 생활유지가 어려워 보상금 등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보험사 당당자에게 성형외과에 대한 부분만 빼고 합의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단 장해부분에서 중복 보상하지 않고 최고장해만 보상한다고 들었습니다.


얼굴의 흉터도 심각한 피해이고 불임도 중대한 피해인데  이중 상대적으로 심한 장해만 보상하는게 맞는건가요?
지금 상태에서 성형외과의 치료부분을 제하고 합의한다면 대략 어느 범위에서 주장할 수 있을까요? 또 지금이라도 자보보다는 산재로 진행하는 것이  보상에 있어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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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27 03:48


    보험사 약관을 보면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대인배상의 지급 기준에
    따라 상실수익액 등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병합장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장해판정을 한 후 예측이 가능하므로 감정을 시행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해가 불투명한 경우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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