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을 알려주세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임승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104-7608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4년 11월 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번차량 130 / 2번차량 6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11월 1일 차량 사고 (차량 3대 연중추돌 - 1호차 급정거, 2호차 정차성공, 3호차 정차실패하여 앞차 충돌, 그 충격으로 2호차가 1호차 충돌)
현재 1번 차량 대물 + 대인 병원비 + 보험사 합의금(인당 130) = 420만원(2인 토탈) 2번 차량 대물(130만원 지급완료) / 보험사 합의(인당 60만원) / 무보험차상해 처리 = 정산중 입니다.
2번 차량의 경우 나이스한분들이라 잘 넘어 갈 것 같지만 문제는 1번 차량입니다.
1번차량의 경우 위의 420 만원을 지급한 후 남는 비용은 개인 합의금입니다. 저는 보험사 합의금도 제가 지불한 비용이니 그거까지 감안하여 개인 합의로 30정도 더 드린다고 했더니 그건 자기들이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한 금액이기에 합의금과는 상관이 없다며 인당 300씩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해당 금액은 말도 안되는 금액이기에 벌금을 물을 생각입니다. 이때, 공탁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공탁 없이 벌금을 무는 것과 바로 벌금을 무는 것,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2. 현재 제 상황에서 공탁을 걸게되면 얼마를 걸어야 할까요? 3. 1번차량 보험사가 420만원 청구를 넣었습니다. 해당 금액을 지불 후 공탁 or 벌금 쪽으로 가야하나요? 4. 혹시 공탁이나 벌금쪽으로 가게된다면 피해자 각각의 집으로 편지 or 전화로 사고관련 연락이 가는지요?
그동안의 사례를 비추어 최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깔끔하게 글 안써주시고 생각나는대로 말씀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은 별도의 답변이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