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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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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바나나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000-0000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월100만원 |
사고일시 | 2014.12.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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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허리골반염좌 초진 2주+@ 수술 무 입원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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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머니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가던중 신호대기로 멈췄습니다. 좌측에서 택시가 미끄러지며 저와 어머니가 타고있던 쪽을 박았습니다. 병원 최초 진단시 엑스레이를 찍은 후 보통 이정도 부상에는 전치 1~2주면 낫지만 저처럼 척추가 휘어있는 경우 치료기간이 더 걸릴수 있다고 병원측에서 얘기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2주정도 해당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있었으나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한의원으로 옮겨서 침과 뜸 부항등의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택시공제조합측에서는 경미한 사고라며 어머니45만원 저 45만원 총 9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더군요. 어머니는 통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부상이 거의 없어 45만원에 합의를 봤으나 저는 아직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다. 택시공제조합측에선 최초에 전치1~2주 진단의 경우 20만원 위자료 15만원 일일교통비 8000원씩을 말하더군요. 과연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는것이 합당한것인지 자문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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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회사(혹은 공제조합)의 약관기준으로 보상함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시 기준으로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디 때문이며
상세한 이유는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