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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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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수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923-7699 |
직업 및 소득 | 삼성중공업 내 협력업체 4천에서5천 |
사고일시 | 2014-11-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삼성중공업 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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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2번흉추압박골절 치골골절 10주진단 산재처리기간14.11.15~15.2.28 보전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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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1월15일 작업복귀후 장비를 갖다놓고 오는길에 컨테이너 사무실 2층에서 낙상하여 흉추12번압박골절 치골골절 여러부이 타박상 상태로 입원치료 중 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산재종결후 장해진단 외 회사측 근재보험이나 회사측 상해보험 가입여부 확인후 나머지 후유장해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근재보험이 가입 안돼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되는지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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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초과 손해배상은 근재보험 한도내에서 처리 하거나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단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상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