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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07:18
늑골골절에 대한 영구장해
조회 수 374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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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xx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6-01-05 |
연락처 | 010-9988-5735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300정도 |
사고일시 | 2013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고양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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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없슴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늑골골절2번~9번까지 전치4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으로 모든 병원비 치료중..금액알수없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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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늑골 골절로 인하여 대학병원 흉부외과에서 맥브라이드 평가로 22% 노동력 상실 장애 진단서 발급..소송시 인정가능성 알고 싶습니다 현재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진통제 없이는 심한 고통으로 잠들기 힘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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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내용만 가지고 후유장해 인정여부는 절단,적출,실명,마비등을 제외 하고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늑골골절로 후유장해 인정되는 경우는 흔치 않는 사안은 분명하며
늑골의 부분적 절제,폐손상,유착증이 잔존할때 후유장해 인정됨이 일반적인 감정의사의 판단입니다.
소송전 개별적으로 받은 후유장해 진단이 소송시 법원신체 감정에서 동일하게 인정 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본 사건은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감정을 시행한 후 검정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생각 하시고
소송에 대한 의미를 정확한 신체감정을 득함에 의미와 목적을 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