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12.31 22:06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
조회 수 231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근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339-3238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12-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치킨집 배달을가는도중 반대편차가 중앙선을넘어 불법좌회전을 하려고햇나봅니다 차가들어오길래 피해서 오른쪽 무릎을다쳣습니다
그차는 그대로 골목으로도주를하엿고 사고난후 3일뒤 자수를햇다고 경찰서에서연락받앗습니다 근데운전자가 무면허더라고하더군요
전치는2주나왓구요 합의랑 그런거를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해서올립니다 |
---|
책임보험도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 배상을 받아야 하며
정부보장사업의 초과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병원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은 입원하지 않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50만 원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