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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2 05:48
개인합의금 어떻게받아야될까요?
조회 수 2568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주재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619-3381 |
직업 및 소득 | 방앗간 떡 제조업 150 |
사고일시 | 2014. 12. 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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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상완신경총손상, 발목염좌, 목통증, 약간의 뇌진탕 12주 무 3주째 입원중입니다 아직 진행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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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 신호위반 및 음주운전0.067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차는 전손처리할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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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개인합의는 형사합의를 의미하는 듯 합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음을 전재로)
형사합의(개인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니며
통상의 형사합의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짐이 일반적이라 보면 바람직 합니다.
즉 유사한 내용으로 남들이 어느정도에 합의 하는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정해진 형사합의금액으 없으나 저희 사고후닷컴의 준관적인 판단은
본 사건의 경우 1천만원~1천5백만원 정도라면 적정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로 사료됩니다.
합의시에는 반드시 저희 사고후닷컴 형사합의서 양식 활용 하시고
채권양도통지 또한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고지 하는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중 형사합의,형사문제(양식은 자료실)를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상부위 영구장해 인정 가능성 높아 보이며 그렇다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변호사 선임
실익은 반드시 있을 것임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면 바람직하며 형사합의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 또한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