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 첨부사진으로 넣엇읍니다.
전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중이었고 상대차는 골목길에서 나오는 중이 었는데요
상대차는 저를 보지 못하고 도로 노면에 일시정시선이 있는데도 사고 지점까지 진입한 장면이고
저는 인도로(역방향) 자전거를 타고 주행중 골목길에서 훅 나오는 차를 보고 브레이크잡으면서 몸이 앞으로 꼬그라지면서 머리를 상대차량 조수석 문짝을 충돌하여 흉추 3.4.5.6.7 압박골절로 12주 진단을 받은 사고 입니다.
상대차량 불랙박스 상에는 정면만 보여서 자전거는 안보이구요 충돌하는순간 약간 흔들리는 정도만 보입니다.
경찰조사에서 경찰관이 자전거도 차량이랑 사고시 같은 차로 본다고 사고지점을 보면 차량이 먼저 진입하고 제 자전거가 상대차량 조수석부분을 받은거라서 상대차량이 선집입했다고 제가 가해자라고 하시더라구요. ㅠㅠ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상대차량이 저를 인지를 못하고 노면에 일시정시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제동 없이 사고지점 까지 진행하였고(상대방 불랙박스상에 나옴) 전 차량이 진입하는걸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앞으로 꼬그라지면서 사고가 났는데요 선진입이라고 제가 가해자가 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몸이 많이 다쳐서 회사도 못나가고 휴유장애도 생긴다고 하는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제가 가해자고 과실이 6:4정도 라고하는데 이걸 그냥 받아들여야하는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 사고이기에 소송실익은 반드시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소송시 과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면 될 것인데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자전거측의 과실을
50%이하로 줄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대안으로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되는 시점 (통상 사고 후 6개월 전후시점)에
변호사 선임 실익에 대한 판단을 다시한번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