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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5 05:19

11대 중과실 사고

조회 수 29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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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수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600-56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제약회사연구원/3800
사고일시 2014-12-16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1중족골골절
5주(6주)

6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전화오지 않았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2월16일 새벽6시50분경에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을 밟혀서 넘어지는 사고가났습니다. 경찰신고 하지않고 보험접수후 가해자 차량을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본결과 골절은 보이지 않으니 깁스를 3일간만 하고, 발에화상 치료를 위한 대학병원 성형외과 진료예약을 해줬습니다. 17일 성형외과의가 상처치료를해보고 수술을 할지 정하자고 하시면서 뼈에이상없다고 깁스를 풀었습니다. 18일 발이 붓고 걷는데 너무 아퍼서 동네병원서 다시 엑스레이 찰영을 해보니 중족골 골절로 의심된다며 깁스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깁스를 해주시면서 보험회사에서 또 머라고하겠네. 이러드라구요 대학병원서 괜찮다고 하는데, 왜 깁스를 하냐고 따진다네요.  27일 다시 엑스레이 찰영을 해보자고 하셔서 재찰영을 해서 중족골 골절확정을 받았습니다 전치5주. 붓기때문에 입원가능한병원을 가는게 좋다셔서 의뢰서를 받아서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일째 입원중인데 발바닥이 아프다고 해도 내일(입원6일째)퇴원하라네요. 발바닥은 곧 좋아질것이머 바로입원을했으면 이주이상 가능은 한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머라고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사고난지 오래됐기 때문에 입원이6일이상 불가능하다니 황당했습니다. 상황설명이 길었네요. 4가지 질문드립니다.
질문1. 11대중과실사고로 6주 진단을 받았는데, 불구속이면 형사합의를안보는게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만 하고, 민사합의만 보는게 맞는건지요. 이럴경우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적정수준인가요? 또 상처흉터 치료까지 마친후에 합의를 보내게 일반적인지요?


질문2. 5주(6주)판정에 6일 입원했는데, 입원일수가 적으면 그에따른 보상을 더 받을수 있나요? 


질문3. 사고날이랑 다음날 연차를 냈는데 입원을 안했으면 보상받을 방법없는지요? 사고날 중요한 프로젝트때문에 6시에 간건데 회사 주차장까지 가서 사고가 나니 억울하네요.


질문4. 지금입원병원이 가해자 보험회사연계병원인데 이런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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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05 05:28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흉터를 포함한 치료 종결 후 합의하면 되며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니 홈페이지 형사합의(문제)부분을 참고 하시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연차등의 수당은 그 인정이 어렵다고 생각함이 바람직 합니다.

    4번째 질문은 법률적 의미가 없는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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