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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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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5 18:02

형사고소 건

조회 수 254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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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진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3--1-00
연락처 010-2643-55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월 500만원
사고일시 2014년 12월 20일 20시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창의터널 내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 전치4주(갈비뼈 부러짐) 부인 전치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경위)

1)  2014.12.20   18: 00분 서울에서 평창으로 부부동반 송년무임을 위해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를 시속 90~100키로로 2차선 운행중 가해차량이 뒤에서 받음 가해자, 피해자 보험사 직원 및 관할경찰 입회하에 현장에서 상대100% 과실 판정

2)  가해차량(벤츠)과 피해차량(렉스턴) 모두 폐차상황(가해차량 최소 140키로로 추정됨)

3) 본인(천치4주: 갈비뼈 골절) 부인(전치 2주) 상대방(운전자 및 동석자 모두 양호)

질문1)

운전자가 사고후 군입대(12/22)로 차량소유주인 부모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차제하고 사고직전 차량수리비(타이어 교체등 싸용자동차 정비내역 180만원)및 사고시 회손된 외투비(부부 약 200만원)를 부담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함


질문2)

자칫 사망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에서 가해자측에서 너무 성의 없이 대응하는 모습에 화가 납니다.

20키로 이상 과속사고시 형사고소 건에 해당된다 하여 고소하고 싶습니다(수차례 가해자 보험사 직원이 가해자에게 인간적으로 차량수리비 및 옷값을 지불하여 원만히 해결할 것을 권유하였지만 거절당하여 가해차량 보험사 직원조차 저희부부에게 미안해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3)

고소방법 및 입증방법을 부탁드립니다(저희차량 블랙박스 없고 상대차량 블랙박스 있음) 터널 CCTV는 확인 못함)

고소를 할려면 본인이 직접 사고해당 관할 경찰서(강촌)로 방문해야 하는지와 변호사사무실에 위임시 모두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지등을 부탁드립니다

회사원이고 집(방배동) 회사(걍변역)이라 움직이기 쉽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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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05 19:34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우선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 운전자가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2. 경찰에 사고 접수하면 중과실 여부 판단하여 사법처리 하게 됩니다.


    3.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경찰에 사고접수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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