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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7 00:54
워터파크 발가락 타박상 배상
조회 수 431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도시맘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663-3178 |
직업 및 소득 | 주부. 소득없음 |
사고일시 | 2014,9월초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형 워터파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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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실비+진단주당10만+통원일당5천원씩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발가락 타박상 2주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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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워터파크에 놀러갔다가 업체측에서 가전을 둬선 안될장소에 둬서 새끼 발가락을 부딪혔는데 골절은 아니고 타박상이라고 2주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는 정형외과 11일 한의원20일정도 받고 지금은 걸어다니는데 통증은 거의없어져 치료는 중단했습니다. 손해사정인은 진단1주당10만원(합20만)과 통원비 실비(50여만원)와 통원일당5천원씩(16만원정도)을 배상하겠다는데 저는 추석전날다쳐 신발도 못신는상태로 명절 시댁방문과 그후 매일 어린자녀들을 놓고 치료가는일과 안걸어야 한다는데 애들 학원통학등 그럴수없어 치료도 오래걸리는등 고생이많이 되어 손해사정인측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든데 위내용이 통상적인건지,어떻게 보상을 받는게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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