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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7 07:37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조회 수 251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태화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218-0691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4-12-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제주 KBS (신)앞에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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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무릎 골절(심한쪽은 피한듯같습니다), 단순 허리 타박상?(크게 문제는 없으나, 매일 물리치료받고 있습니다 -무릎쪽 4주진단 <엑스레이 등 무릎에 약간 골절이 가있는거로>다행히 수술은 피했고 통부깁스 착용중이고,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1주 약간 넘긴 상태이고 가해자쪽 보험사서 치료비는 처리하고 있는듯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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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주 지역입니다, 12월 29일날 오후 2~4시사이 새로 지은 KBS 앞 횡단보도 건너고 있었는데 그쪽이 신호등 안되는 횡단보도라 거짓말아니고 진짜 조심히 횡단보도 건너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튀어나와 저를 순식간에 쳤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일이라 경찰엔 신고도 못하고 가해자쪽이 이끄는대로 같이 병원에 갔고 엑스레이도 찍고 등등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크게는 다치지는 않았고, 허리쪽은 단순 타박상?<매일 병원에서 물리치료>받고 있고 다만 무릎<약간 골절>이 보여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해서 오른쪽다리에 통부깁스하고 지금까지 입원한 상태입니다 현재 허리에 심한통증은 없고 약한 통증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버릴까하다 가해자은 적극적?으로 자기 잘못 과실 100%인정하는듯 같고 가해자쪽 보험사쪽서 치료비등 처리하는거 같아 신고는 결국 안했고요 입원하고 나서 가해자쪽 보험사 직원이 찾아오긴 했습니다 일 다니냐 그것만 물어보고 그냥 돌아간 상태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때 정확한 답변도 못했고 보상이 문제인데 제가 아르바이트나 등 여러가지 일을 해서 일이 정확하지 않습니다,현재 무직 이나 다름없는데 나중에 합의할때 어떤식으로 합의를 해야할지 난감하고 당황스럽네요 사고나기전에 일스케줄도 많이 있었는데 엉망으로 되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병원에만 틀어막혀있으니 피해도 크네요 현재 제가 보험쪽 지식이나 태어나서 이런일이 첨이라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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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무직자라도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 휴업손해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자세히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