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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7 23:29
형사합의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50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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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하람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005-7124 |
직업 및 소득 | 악기 연주자 |
사고일시 | 2015-01-02 00: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양천구 목동 홍익병원사거리 부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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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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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뺑소니 -형사합의 금액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월2일 새벽에 사고가 나서 현재 입원치료 중이며 종아리, 무릎 염좌와 경추, 두개골 타박상으로 3주간 입원치료 초진 진단서가 나온 상태고 추후 무릎관련해서 추가진단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제 차는 스파크 경차로 사고이후 수리불가 판정을 받았고, 상대방차는 볼보 승용이며, 사고 후 저에게 와서 한두차례 괜찮냐 말을걸고는 경찰이 오기전에 자리를 떠서 이틀뒤 출두하였습니다. 경찰서 출두한 날 저에게 와서 본인이 차량운행이 꼭 필요한 직업이라며, 선처해달라면서 저에게 진단서를 경찰쪽에다 넘기지 않으면 안되겠냐 라는 말을 했었고, 그거는 저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을듯 하여 오늘 경찰에 진단서 넘기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제가 취해야 될 행동은 최대한 가해자에게 협조하여 진정서나 탄원서를 작성해 넘겨야 될 거 같은데, 이 경우 제가 형사합의금으로 어느정도 요구를 해야될지 도무지 감이 안잡혀서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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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우선 저희 홈페이지 형사합의 관련사항들을 참고 하시고
초진 3주에(추가진단 없음을 가정)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200~300만원 정도면
나름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동일한 사안에 100~200만원에 합의하는 피해자측도 적지 않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