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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21:03
교차로교통사고(직진신호와 상대차량 우회전)우회전시 보행자신호무시
조회 수 531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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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동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843-5408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연봉3천)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여주시 이포대교 인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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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20:8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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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12월31일...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나고 괜찮냐는 소리도 못들었고 상대방 목소리도 모르겠습니다...서로 괜찮은지 말한마디 건내는게 그리어려운지 블랙박스영상 봐주시길바랍니다. 저는 직진차량이고 직진신호였습니다 오른쪽 차량은 우회전을하는데 횡단보도를 보시면 보행자 신호를 확인할수있습니다 신호위반으로인해 상대차량 100%과실로 볼수있는건 아닌지... 처음엔 살짝 접촉하여 긁히기만 했지만 상대방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박아버렸습니다 양쪽보험사측에선 2:8을 얘기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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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해차량의 우측 앞 부위를 충돌 하였다면 10~20%의 범위
중간 및 후미쪽 추돌 이라면 10%미만의 범위라 보여집니다.
과실은 정확한 사안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니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 하시고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과실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