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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00:55
교통사고사망사고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62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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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oo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477-6405 |
직업 및 소득 | 휴학생 |
사고일시 | 2014 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네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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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무과실 아닌가요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거리 횡단보도 새벽시간 자전거 타고 보행사 신호일때 길 건너다가 차에치여 사망했어요. 응급후송했으니 사망했고 가해자는 음주, 과속,신호위반, 뺑소니 하고 그다음날 잡혔습니다 현재 구속중이고 개인합의전이구요. 자동차보험회사측과도 보상전입니다. 학생이라 소득증빙이 힘들지만 장례가 유망한데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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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거리 횡단보도 새벽시간 자전거 타고 보행사 신호일때 길 건너다가 차에치여 사망했어요. 응급후송했으니 사망했고 가해자는 음주, 과속,신호위반, 뺑소니 하고 그다음날 잡혔습니다 현재 구속중이고 개인합의전이구요. 자동차보험회사측과도 보상전입니다. 학생이라 소득증빙이 힘들지만 장례가 유망한데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과실유무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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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쟁점은 과실 및 소득이며
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는 도시일용노임단가 월 1,931,710원이 인정됩니다.
특별한 사정은 객관적으로 소득이 장차 증가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입증 되어야 할 것인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본 사건 예상판결금액은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 함)
과실이 조금의 쟁점이 예상 되는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면 통상 1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나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면 될 것인데
가감요소의 범위는 5% 정도로 봄이 적당 하리라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 무과실을 가정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4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비율만큼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즉 10%의 과실 이라면 약 4천만원을 차감하여 3억6천만원이 예상판결금액이 되는 것이지요.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가해 운전자와의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본 사건의 경우 최소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가급적 내방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