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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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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oo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477-64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휴학생
사고일시 2014 12 년 시경
사고지역 네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무과실 아닌가요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거리 횡단보도 새벽시간 자전거 타고 보행사 신호일때 길 건너다가
차에치여 사망했어요.
응급후송했으니 사망했고
가해자는 음주, 과속,신호위반, 뺑소니 하고
그다음날 잡혔습니다
현재 구속중이고 개인합의전이구요.
자동차보험회사측과도 보상전입니다.

학생이라 소득증빙이 힘들지만
장례가 유망한데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거리 횡단보도 새벽시간 자전거 타고 보행사 신호일때 길 건너다가 
차에치여 사망했어요.
응급후송했으니 사망했고
가해자는 음주, 과속,신호위반, 뺑소니 하고
그다음날 잡혔습니다
현재 구속중이고 개인합의전이구요.
자동차보험회사측과도 보상전입니다.

학생이라 소득증빙이 힘들지만
장례가 유망한데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과실유무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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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1.19 02:25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쟁점은 과실 및 소득이며
    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는 도시일용노임단가 월 1,931,710원이 인정됩니다.
    특별한 사정은 객관적으로 소득이 장차 증가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입증 되어야 할 것인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본 사건 예상판결금액은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 함)

    과실이 조금의 쟁점이 예상 되는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면 통상 1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나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면 될 것인데
    가감요소의 범위는 5% 정도로 봄이 적당 하리라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 무과실을 가정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4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비율만큼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즉 10%의 과실 이라면 약 4천만원을 차감하여 3억6천만원이 예상판결금액이 되는 것이지요.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가해 운전자와의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본 사건의 경우 최소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가급적 내방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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