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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10:55
교통사고통원치료기간중교통사고재발시
조회 수 694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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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맘궁석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745-9071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1차-2014년10월. 2차-2015년1월1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1차-일산. 2차-서울상수역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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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신호대기중후방추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차사고시목,어깨,허리염좌,양손의심한떨림현상으로2주입원후한의원통원치료중 2차사고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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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차사고후 손떨림의증상이낫지않아 2주입원후 한의원에통원치료를받으러다니던중 교통사고가또 발생하였읍니다 1차때의사고와같이 신호대기중 후방추돌사고입니다 1차사고에대해서 합의를 안보고 있던중 또 사고가 발생한거죠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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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사고 선 처리 후 후행사고로 치료를 유지 함이 일반적이며
법률적으로 두 사고의 기여도 부분을 따져야 할 것이나
큰 부상이 아니라면 법률적 실익은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