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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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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은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869-4170 |
직업 및 소득 | 3000 |
사고일시 | 2014.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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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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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임신7-8개월경 뒷차량이 정차중에 있는 제 차를 박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자/남편, 탑승자/저, 25개월 아기) 당시 임신중이라 정형외과 딘료는 보디 않고, 산부인과 진료만 보았고 초음파상 문제가 없다고하여 출산 후 합의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일전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하였으나 제가 몸이 좋지않아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나요? 11월 이후 상대보험사에서는 연락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조치 하는 것이 좋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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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인과관계 소견이 있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부분의 통원치료는 가능할듯 하니 의사선생님 만나시고
치료 소견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