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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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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1 20:3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26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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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선화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01-2561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4년10월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인해 이마쪽 흉터가 3센치정도있고 쇄골골절로 인해 핀ㅇㄷ로 내고정술을 받은후 핀제거는 된상태인데 흉터가 5센치정도 있는데요
보험회사에서 흉터치료비로 삼백만원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아직 성장이 끝나지 않은 아이라 성장이 끝난후 흉터제거수술을 해양삿다고 하는데 대략 3년후쯤 수술한다고 생각했을때 삼백만원에 합의를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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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21 20:58

    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비 지불보증을 보험회사에서 한 날부터 3년입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한 결정은 질문자님께서 하셔야합니다.
    즉 합의를 하던지 아니면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시켜 추후 돈으로 받는것이 아니라 성형수술을 받던지요...
  • ?
    사고후닷컴 2015.01.21 21:01


    참고로



    약관 기준상 얼굴은 1cm당 10만 원, 그 외 부위는 1cm당 7만 원입니다.
    성장을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주치의의 소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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