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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07:57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교통사망사고
조회 수 434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채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0-00-01 |
연락처 | 010-2327-9549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15년1월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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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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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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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문의 내용이 없어 답변에 제한이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피해자라는 점을 가정하고 통상 궁금해 하는 합의금에 대한 부분을 알려 드리면
형사합의는 3천만원 정도 민사합의금윽 8500만원 정도가 소송시 받을 수 있는 예상판결금액입니다.
단,과실이 없어야 하며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 인과관계 100%일때 입니다.
참고로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일 경우에 통상 10%정도의 피해자측 과실이 있으며
민,형사합의금액에서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