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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19:36
과실0%인 사망사고 민사합의금
조회 수 343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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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익명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3-00-03 |
연락처 | 010-5595-5390 |
직업 및 소득 | 대리운전 |
사고일시 | 2014-10-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북 청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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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800 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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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진행 중 (가해자 제시금액 4천 vs 요구금액 8천) ▶ 피해자 측 입장 : 합의조건 미충족 시 합의의향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하기와 같이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산출내역 받았습니다. 금액에 대한 적정성 판단 문의드립니다.
제시금액이 적다고 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예정입니다. <아 래> - 기초사항 : (亡)ㅇㅇㅇ 님 (남, 61세) - 피해내용 : 현장사망
- 과실비율 : 0%
※ 사고 직전 3개월간 평균소득: 886,333 원(ㅇㅇㅇ대리운전 자료 기준)
※ 인정 월소득액: 1,907,092 원(실제 소득 감안, 사고일로부터 1년간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하여 산출)
※ 취업가능월수: 1년(12월), H12=11.6858
※ 소송 비용 감안 90% 지급율 적용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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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시일용노임으로 2년간 일실수익을 인정받는다면 약 1억 1천~2천만 원의 판결금이 예측되나
실제 소득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기에 소득인정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일실수익에 대해서 2년~3년 인정받을 수도 있고(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일용노임으로 1~2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1년을 인정받아도 보험사의 제시 금보다는 의뢰비용 공제하고도 실익이 있으나 큰 금액의
차이는 아닙니다. 답변드린 내용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셔야 하겠으며 사건 의뢰 시에는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