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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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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4 18:48

중앙서 불법유턴

조회 수 222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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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재영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833-4494
직업 및 소득 중국집 배달 2.400.000
사고일시 1월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을하던 도중 불법 유턴 하던 차량을 발견하고 급정지 하다 넘어어져서 
치료를 받고있는 중입니다.
상대방 차량은 책임 보험 가입만 돼어있는 상태구여  
사고 당시  보험 접수해 주시고 병원가서 엑스레이  촬영후 뼈에 이상이
없다고 하여 입원하하지 안앗습니다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  등과 어깨 허리에 통증이있어서 한의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된 상태구여 책임 보험사에서는
80만원의 병원 치료비만 나온다구 하는대 80만원은 다 소멸된상태에서
가해  ㅊ차량 운전자 분과  통화를  하엿는대
본인은 보상을 못해주겟다 오히려 저를 고소하겠다구하네요
사고 당시 입원해서 하루이틀  있으라고 하셧던분이 갑자기
저런 말씀을을하시니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모르겟네요
일 끝나고 한의원치로 꾸준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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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24 19:04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처리 하세요.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질문자님은 산재로 처리 가능하나 큰 부상이 아니면 산재 신청여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초과손해는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손해배상 청구소송)해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작은 사건 인지라 대법원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나홀로 소송 권유하여 드립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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