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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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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4 21:34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222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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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신재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5141-2297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후 8시경 차로에 보행자가 나와 차에 타격을 받고 
병원에서 만 2일만에 사망. 가해자는 현장에서 신고후 경찰조사 받고 귀가
경찰은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인지요.
또한 구속가능성이 형사합의금액에 영향을 미칠지요.

그리고 만66세 고령이고 소득 입증이 쉽지 않아
위자료만, 장례비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송실익이 있는 경우가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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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1.26 00:28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통상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음주,뺑소니,무면허 사망사고가 아니라면
    불구속 수사를 함이 일반적인 처리방식이며 구속여부에 따른 형사합의에 영향은 당연히 미친다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망사건은 소송실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실익이 큰지 적은지는 살펴 보아야 할 것이며
    과실등이 확정되고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을 득한 후 재상담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1.26 00:3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1개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불구속수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해자가 구속될 수도 있다면 형사합의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배상금 청구에 있어서 보험 약관상 67세 미만인 경우 일실소득은 36개월 인정하고 있으므로
    의뢰비용 감안하여 소송 실익 여부에 대하여 최종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확인하신 후
    재상담 하실 때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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