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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차선 변경 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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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서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IT관련 기술직 월 150만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오목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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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미정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다발성 타박상 허리 염좌 및 긴장 무릎 타박상 2주진단 및 2주입원. 병원비 약 165만원 가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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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서에 사건 접수는 되었고담당검사 배정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3차로 차선에서 상대방 덤프트럭이 2차선 제 모닝이 3차선으로 나란히 주행하고 있던중 상대방 덤프트럭이 깜박이도 키지 않은채로 급차선 변경으로 바퀴로 좌측 횐다를 밖아 왼쪽 횐다부터 뒷부분까지 전체가 찌그러지고 부러졌습니다. 목격자 택시에 달려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서에서 확인했구요 경찰서에서는 덤프트럭에게 진로방해로 그자리에서 과태료 딱지를 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목격자는 제 3자라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여줄수 없다고 하고 직접 가서 확인 하는것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한문철 변호사의 동영상을 봣는데 100%를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더군요. 저희 보험사측에서는 8:2로 하려고 하고 있고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는 7:3을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 통화 당시 블랙박스로는 확인을 할수가 없다더군요. 그러나 사고 당시 없다고 했던 덤프트럭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목격자 택시 영상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입원 2주동안 몸상태 확인하러 2번 왔다 갔구요. 저번주에 전화했을 때 저번주까지 과실 비율이 안정해지면 분쟁조정에 들어 간다고 하더군요. 일단은 출근을 해야 하기에 통원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보험사 측 말대로 8:2 나 7:3 과실 비율이 맞는건가요 10:0 무과실이 맞는건가요? 저는 과실 비율을 인정할 수 없기에 10:0이 나오지 않으면 개인소송을 들어가려고도 생각중입니다. 소송을 들어가면 이길 확률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차량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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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사고의 유사상황에 맞게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상황에 따른 책정이며 불가항력이 입증될때 무과실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질문자님 측이 무과실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려 보는게 현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