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전석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328-5522 |
직업 및 소득 | 중장비기사(300) |
사고일시 | 2015년1월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현대자동차 출고장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의염자 (2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월요일에 저는직진으로가고 있는대 가해차량이 갑자기불법유턴을 하는바람에 사고가났습니디 현제 목이랑 왼쪽팔이너무아파서 입원중이고요 제 가운전한차는 사촌형차마티즈고 차가앞쪽이 만이부셔져서패차입니다오늘그쪽보험사에서 왔습니다 합의이야기 하셔서 일단 치료부터받고 나중에이야기하자고했습니다 전치2주나왔고요 월300만원소득입니다 이럴때는합의금이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
---|
입원을 하지 않고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득은 합의금 산출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1~2달 정도에 치료가 종결되면 100만원 이하의 합의금이 보편적인 처리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소송기준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기에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원만히 해결함이 바람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