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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안재훈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2--1-00 |
연락처 | 010-5300-2369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5-01-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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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오른쪽 발목 및 정강이 골절 - 전치 6주 - 수술 유 -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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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골목길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이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하여 나온 뒤 우회전하면서 걸어가시던 저희 어머니를 우측 뒷 부분에서 치었습니다. 사고 후 119를 불러 병원에 갔고 오른쪽 발목 안쪽 골절 및 정강이 부분 골절이 확인되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뼈가 붙을 때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 기간동안 집안일이나 여러가지 일들을 전혀 할수가 없기에 가사도우미를 쓰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같이 일을 하시는지라..) 보험회사에서는 입원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비, 향후치료비는 지급할 수 있으나 가사도우미에 해당하는 비용 등은 줄 수 없고, 가해자 또한 자신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관계없다라는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것도 아니고.. 생돈까지 나가야하니 억울할 따름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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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비용은 소송시에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 참작 사유는 될 가능성 있어 보이니 이 또한 그 범위는 크지 않습니다.
치료에 전념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의사 선생님으로 부터 영구장해 소견이 있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