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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1 19:23
과실비율이안정해져요
조회 수 217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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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해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8-11-15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공단근무 |
사고일시 | 2015.1.26. 7:00pm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남여수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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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지금 전치2주나와서입원중에통원치로하려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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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골목길 지나가면서 커브도는데차없는지알고 커브꺽다가 올라오던차와충돌했습니다 근데 상대차 라이트도안키고 위로올라왔다가 충돌직후 차도뒤로 뺀것까지 영상에찍혔는데 되려 자긴움직이지도않고 자기가피해자라고합니다 그리고그차랑 우리차랑 정면충돌이면 그차도저희차처럼 번호판이찌그러져야되는데 상대차조수석범퍼만찌그러졌네요 누가잘못한건지 좀봐주세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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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직진차량이 피해차량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