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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2 22:25
접촉사고후대물만 처리
조회 수 234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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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901-7624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
사고일시 | 2014.7.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교차로 신호대기중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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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서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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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거리 좌회전 신호대중 뒤에난 접촉사고입니다. 제차에는 운전자인 제아내와 한살 다셋살 두딸이타고있었구요 제차엔 흡집이 나지않았구요 가해차량은 접촉사고후 재차사고가 나서 사고정도를 알수없음니다. 요지는 상대차량에선 경미하기 때문에 파손이없는 대물은 처리하구 2주진다라온 운전자 대인은 처리못한다구 해서 저희 보험으로 우선처리했구요 경찰조사후 법원판결에서 기소유예처리됐는데 사고후 아무사과도없는 운전자인데 보상받을수없나요?? 운전자는 사고후 구통증세과 어깨통증으로 힘들어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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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본 사건은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별도의 보상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