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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09:50
교통사망사고 합의금
조회 수 2817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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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인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2-00-01 |
연락처 | 010-9844-7633 |
직업 및 소득 | 경비원/120만 |
사고일시 | 2015-01-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울산 울주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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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미결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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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미합의. 가해자 합의금 1700만원제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지가 새벽 6시30분경 출근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공장 정문 건너편 도로에 주차를하고 도로를 건너왔다가 차에 놓고온 물건을 가지러 다시 도로를건너가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에 부딪혀 사망하였습니다. 사고지역은 새로이 조성된 산업단지 공장지역으로 도로는 있지만 횡단보도가 제대로 조성되지않아 공장 정문앞에는 횡단보도가없어 무단횡단으로 간주되고있습니다. 인근 20여미터 앞에 있다고하는데 아직 확인하기전입니다. 사고차량은 경찰조사결과 70키로 속도로달려온듯 합니다. 아버지 연세가 많으시긴하지만 너무나 건강하시고 계속해서 근무를 해오셨는데 가해자측에서는 형사합의금으로 1700만원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합당한 금액인지, 또 민사상 합의금은 과실을 유추해보았을때 어느정도 생각할수 있는지요. 보험사 말만 듣고는 아무런 판단이 서질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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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도로의 폭이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겠으나 사고 주변이 밝지 않고
어두운 상황의 기본적인 무단횡단 과실은 30%를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옷샐깔,도로의 폭,중앙분리대,인근,지하도,육교,횡단보도 설치 유무
그 밖에 가,피해자의 중과실을 고려하여 가감요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에 있어서는 무과실 기준 3천만원 정도의 범위가 일반적이며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 형사합의금의 범위도 과실비율만큼 고려 된다고 생각함이 타당합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에 있어서 아버님의 근로계약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고령 이신지라
법원에서는 실제 소득에 대한 가동연한을 1년에서 2년 정도의 사이로 판단 할 것으로 사료되며
1년이 인정되면 무과실 기준 약9천5백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2년이 인정되면 1억3백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과실비율은 이 금액에서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망사건은 소송실익이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